당진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19-02-18     안병권 기자
당진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계복원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감면 대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