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개선 소요자금 지원

금산군 소규모 제조업체 대상

2019-02-10     김중식 기자
금산군은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HACCP 개선 소요자금 중 50%(최대 1000만원한도)를 국고에서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다.



/금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