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건설비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사업비 일부 군비 부담 협약은 유효”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 군비 부담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군이 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군은 “남한강은 국가 하천이어서 국가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다”면서 군과 수공이 2008년 4월 체결한 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따라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내기로 했던 군은 이미 수공에 지급한 설계비 21억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수공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협약이 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자 지역의 주민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지역 주민을 유리하게 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지자제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한 뒤 “수중보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협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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