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입지 않고 용접하다 근로자 사망, 업체간부 집행유예
회사는 벌금 500만원
2019-01-28 뉴시스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간부 A(3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소속 간부 B(60)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 동구 회사 내 선박 작업장에서 방화 기능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사고 후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