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주지사, 기초연금제도 변경 홍보 … 새달 20일까지

2019-01-27     이형모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올해 기초연금제도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 된다.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만6000원 초과 219만2000원 이하) 대상자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