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주민소환 문턱 낮아진다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지자체 인구 규모 차등 규정 충북지사 6867명·청주시장 2만7649명 청구 요건 ↓ 청구권자 5만명 이하 보은·옥천 등 6개 군 변동 없어

2019-01-22     석재동 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낮아진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함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내·외국인)의 10~20%로 획일화해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 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시·도지사가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군·구청장이 15%, 지방의원이 20%다.

이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했다.

청구권자 수가 5만 이하이면 15%, 5만이 넘어 10만까지는 7500명에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는 1만4000명에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는 5만8000명에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는 10만3000명에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 지자체는 38만3000명에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충북도는 현행 13만2889명에서 6867명이 줄어든 12만6022명이면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10만1624명에서 7만3975명(-2만7649명)으로, 충주시장은 2만6530명에서 2만2455명(-4075명)으로, 제천시장은 1만7200명에서 1만5614명(-1586명)으로 서명인 수가 줄어든다.

음성군수는 1만2227명에서 1만1597명(-630명)으로, 진천군수는 9592명에서 9313명(-279명)으로 감소한다.

청구권자 수가 5만을 넘지 않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6개 군은 변동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율 3분의 1 이상(개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개표 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그동안 추진 26건, 시행 8건, 주민소환은 청구 93건, 시행 8건이었다.

충북에서는 주민소환은 없었고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 1건이 있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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