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아동수당 신청 접수

2019-01-20     김영택 기자
서산시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서산시에서는 약 86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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