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동절기 인정 검침제 운용

2019-01-20     권혁두 기자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군민 편의를 위해 동절기 인정 검침 제도를 운용한다.

인정 검침이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3월 실제 검침으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 예산절감과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