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확대

중기부 21~31일 … 한도금액도

2019-01-10     뉴시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