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으로 주민 폭행 혐의 함덕수 충주시의원 약식 기소

2019-01-09     윤원진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면민 행사에서 지역 주민을 폭행한 함덕수 충주시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지역구 면민 체육행사에서 지인인 A씨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그는 “나무젓가락으로 입을 톡톡 치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고, A씨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년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함 의원은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