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정보 소개 대만·스웨덴·덴마크 등 23개 국가·지역 협정 체결 호주 최저임금 높아 선호·어학연수 최장 6개월 가능

2019-01-02     김금란 기자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그렇다고 놀고 먹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대학생이라면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외국어도 배우고 일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 사이에 인기다.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만 상상하면 낭패보기 쉬운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공개한 정보를 소개한다.

#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정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르헨티나(발효 예정) 등이며 영국 청년교류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당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며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국가별 정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있는 나라 중 일본은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1만명을, 캐나다 4000명, 뉴질랜드 3000명, 프랑스 2000명, 스페인·영국((YMS)·홍콩 각 1000명을 선발한다.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각 100명으로 선발 인원이 적다. 협정 발표예정인 아르헨티나는 200명을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본은 한글과 어순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 습득이 용이하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이다. 어학연수 및 취업 기간 제한은 없다.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우리나라 워홀러들이 선호하는 호주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단 농업분야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4개월(17주) 이상 공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하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수강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8기' 모집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학생(휴학생 가능)을 대상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총 48명(6인 1팀 구성 예정, 개별지원)이며 권역별로 선발한다. 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멘토, 워킹홀리데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한다,

희망자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1899-1995, work_holiday@naver.com)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