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공사 서류 조작 레미콘업체 대표 등 송치

청주상당署 수사 확대

2018-12-27     조준영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수해 복구공사에서 남은 콘트리트를 모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 모 레미콘업체 대표 A(62)씨와 시공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 수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남은 180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를 전량 사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청주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남은 레미콘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다 쓴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해 복구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재를 빼돌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해 7월16일 내린 집중호우로 5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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