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만에 또 강도행각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2018-12-27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계산대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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