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폭 완화

국토부, 내년 1월 2일부터

2018-12-26     뉴시스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