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협박 60대 징역형
2018-12-23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날 뻔한 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