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가입·고교 무상급식 시행

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청년 농업인 결혼 장려·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최저임금 인상·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미세먼지 절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환경분야 강화

2018-12-18     이형모 기자

 

2019년부터 충북의 모든 도민이 재난·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충북도는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도민들이 미리 알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18일 발표했다.

# 일반행정

먼저 청년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씩 함께 적립해 5년 뒤 결혼·근속을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 보건·복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이 고교까지 확대된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 확대되고 하위 90%로 한정됐던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 경제·일자리·농정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른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농정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매달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 환경·안전·문화체육

새해부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11개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안전분야에서도 모든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등 9개 재난·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한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20만원의 범칙금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지원액은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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