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테러범 구속 기소…'화염병' 혐의는 제외

남모씨, 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2018-12-17     뉴시스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신 현존자동차방화죄 적용

경찰 수사와 같이 화염병사용처벌법 적용 안해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남모(74)씨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고 있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서 불이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불은 즉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량을 타고 출근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입건됐을 당시 적용됐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경찰이 송치했던 내용과 같이 제외됐다. 대신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놓은 혐의로 현존자동차방화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남씨가 심지 등 발화나 점화 장치 없이 인화 물질을 채운 페트병에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화염병사용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해당 법은 화염병을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결과 경찰 조사 내용과 같이 남씨 범행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남씨의 통화내역 및 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범행의 배후는 없다고 조사한 바 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