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불구속기소 2018-12-16 하성진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보다 초과 지출하고 미신고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