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유포 나용찬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2018-11-29     조준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9일 이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나 전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8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한 혐의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