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2018-11-28     연지민 기자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신고배출농가 의무화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며 “시스템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28일 밝혔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