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채 발견 30대 부부 아내 ‘흉기 의한 사망’ 부검 소견
2018-11-19 조준영 기자
19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30·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경찰에 “(A씨)목에서 발견된 상처로 미뤄볼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23분쯤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남편 B씨(33)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선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투신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