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일 청주시의원 한달간 청가 … 건강상 이유

2018-11-19     석재동 기자
윤여일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내면·가경·강서1동)이 2대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청가(請暇)를 냈다. 청가는 지방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일정기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때 의장에게 제출해 허락을 받는 일종의 휴가제도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청가를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요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안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가기간 또는 횟수에는 제한규정이 없으며 시의회 의장이 결재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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