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PLS제도 영농취약계층 홍보 박차
읍·면 중점지도반 편성 안내 활동 … 내년부터 전면 시행
2018-11-19 김중식 기자
PLS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1차로 견과종실류(땅콩,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 인삼, 깻잎 등 나머지 농산물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가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대비해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0회 이상 품목별농업인,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단체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홍보활동은 보다 집중적 홍보를 위해 고령농 및 소규모농가 등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으로 구성된 PLS 읍·면 중점지도반을 편성해 읍·면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PLS를 홍보, 안내활동을 펼쳤다.
등록된 농약 정보는 농업기술센터,농약판매상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안정화 될 때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지속적 교육 및 홍보로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