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카드 몰래 발급 40대 징역형

2018-11-11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 카드를 몰래 재발급 받아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빈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 상당수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9차례에 걸쳐 친구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친구가 대전의 한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다 정지한 것을 알고 친구 행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