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살해' 옥천 40대 피고 항소

1심서 징역 25년 …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 항소 제기 방침

2018-11-11     권혁두 기자

옥천에서 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2)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점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되며,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