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밀렵·밀거래 단속

2018-11-04     한권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등과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속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덫·창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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