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벌금 70만원 확정

2007-03-16     충청타임즈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낮춰졌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운전기사였던 조씨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토록 공모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