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성매매 여성 폭행·돈 뺏은 조폭 3명 실형
2018-10-21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폭력조직원 A씨(27)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