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서동학 충북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통과
면제·감액·반환 등 징수방법 관련 규정 체계화
2018-10-15 윤원진 기자
이번 조례안은 사립초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을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입학선발수수료의 면제, 감액, 반환 등 입학선발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초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가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와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이 더 견고하게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적발된 비위 금액만 20억원대에 달했다. 적발사항은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업무 부적정, 수익자부담 납입금 예산 운영 및 정보 공시 부적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이행 부적정, 사립유치원회계 계좌 관리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