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농식품부, 방역 보완 방안 발표 오리사육 휴지기제 전면 도입도

2018-09-27     뉴시스 기자
한국오리협회

 

정부가 환경·동물보호단체와 사육농가들의 반발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로 정했다.

AI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를 겨울철에 사육하지 않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기준도 대폭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AI 발생지역 반경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5가지 유형(Asia 1, C, SAT 1, SAT 2, SAT 3형) 발생 시 반경 3㎞를 예방적 살처분한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관계부처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O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감염 가축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가축에 대해 살처분 해오다 2015년 역대 최악의 AI 사태를 겪고선 이듬해인 2016년부터 3㎞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농가가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었는데다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 하에 멀쩡한 가축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환경오염 우려도 커 환경·동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강력한 예방적 살처분만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여기에 AI로 최종 확진 시 발령하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도 현장 간이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즉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간이키트의 농가 사용도 허용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