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282대 구입비 지원
2018-09-18 석재동 기자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706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접수하면 된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