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쓰고 전조등 켜 주세요”
충남警, 사고 급증 단속 강화
2018-09-18 오세민 기자
충남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경우가 10건이나 돼서 전체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관계자는 “노인분들 오토바이 운행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대1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운전자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 또는 좌회전할 때 등이 가장 위험함으로 차선과 신호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