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활용해 대상자 선정

2018-09-16     뉴시스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소명을 요구하고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다. 납부 안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로 여겨진다.



신고검증의 구체적 대상은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으로 고가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벌여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린 것이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추가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