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세 719억원 부과
2018-09-11 석재동 기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됐다.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