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후 경찰관 폭행 60대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09-10     하성진 기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시설을 파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7월 13일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경찰학교 소속 경찰실습생과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좌변기를 파손한 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에게 침을 뱉고 좌변기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