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왜 안 줘" 동포 잔혹 살해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20년'
법원 "생명 빼앗은 행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2018-09-06 뉴시스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송모(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 들어가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건설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피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작스레 흉기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와 함께 피씨를 찾아간 송씨 등 3명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공동공갈 혐의만 받아 왔다. 이들은 피씨에게 총 72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으려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어 중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