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처리 단체장 후보 등 4명 고발

2018-09-05     석재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