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며 광고비 받은 30대 구속

2018-08-29     뉴시스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운영자 A(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에는 '몰카'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을 포함해 동영상과 사진 총 4만1322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4곳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