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직장 동료 찌르고 도주한 50대 영장 신청

2018-08-20     박명식 기자

음성경찰서는 20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7시 3분쯤 음성군 한 골프장 직원숙소에서 직장 상사 B(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8시15분께 경북 영주의 한 월세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