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금 투자 사기 40대女 징역 10년 선고

2018-08-19     하성진 기자
고수익 이자를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2·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