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불법지출 후보자 충북선관위 검찰에 고발

2018-08-19     석재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B씨는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해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과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