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업자 대상 태양광 설치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2018-08-12 이형모 기자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다.
1㎾당 130만원,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준공 검사와 전기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서다.
이자차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충북도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