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명서 수수료 면제
청주시 성실납세자 35만명 대상
2018-07-31 석재동 기자
성실납세자는 이 기간동안 청주시내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연간 25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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