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도의원 2심 법정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집유 2년 선고 1심 불복 검찰도 측근 등 `맞 항소'

2018-07-18     박명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병윤(57) 전 충북도의회의원이 2심 법정에 선다.

청주지법 충주지청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도의원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최 전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과 업무상횡령·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받은 측근 A씨(51)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B씨(57)와 C씨(50)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