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신군부 만행 인권범죄 관점에서 재검토·조사해야"
5·18재단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18-07-17 뉴시스 기자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17일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된 혹독한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이행기정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된 뒤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처벌했다. 30여 년에 걸쳐 인적 청산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며 "이 사례와 달리 광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5·18 당시 인권 침해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과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가해자들은 대중의 망각에 기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집단 기억으로부터 제거하고, 왜곡·은폐·조작하고 있다"며 "국가가 5·18의 집단 기억을 어떻게 평가·역사화하고 있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시민의 저항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재현해야 하고, 진실 투쟁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5·18기념재단은 칠레·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대만 등의 과거 청산 사례를 발굴·분석해 5·18 진상 규명, 사법 처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