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 28억7천만원 부과

2018-07-11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올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1/2분,건물분) 1만2500건,2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금액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