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법원 판결 이행하라”

화물연대 군청 앞서 단체집회

2018-07-09     심영선 기자
증평군 화물연대가 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판결과 관련해 “증평군은 항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소속 30여명은 9일 군청 앞 광장에서 단체집회를 열고 “군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량들은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쏟아진 집중 폭우 때 증평읍 보강천 일원에 주차한 차량들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다 교각에 걸리는 피해를 당했다.

화물연대는 이후 군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15억1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선고를 통해 “군은 화물연대에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불복한 군은 지난 5일 2심에 이 사건을 항소했다.

/증평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