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7-09     이형모 기자

 

드루킹 사건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