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보선 낙마 박경옥씨 항소심도 집유 2년 선고

2018-07-02     하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행복당 박경옥씨(45·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씨는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 외 170여만원을 주고, 등록하지 않은 홍보요원 등 11명에게 19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수천만원을 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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