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부실 소방간부 복직 유족 “슬픔 넘어 분노 느낀다”
“충북도소방본부 책임 회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소방 간부 2명이 복직하자 희생자 유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은 25일 입장문을 내 “직위해제 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충북도소방본부 재난 대응과 구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복직했다”며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 온전한 제 식구 감싸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도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엄벌하겠다는 소방청과 경찰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유가족은 너무나 큰 분노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종합상황실장을 각각 본부 구조구급과장,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실장은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 1월 직위해제됐었다.
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 전 소방서장은 현장 도착 초기부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은 사실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최초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또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 유리창 파괴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은 2층에 요구조자 다수가 있다는 정보를 무전기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만을 이용해 제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지휘조사팀장에게 통보했다. 조사단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4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도 소방본부는 “참사 당시 초동 대응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